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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레밍에서 함정으로'…김학철의 변명

입력 2017-07-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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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윤석 기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 레밍에서 함정으로 >입니다.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얘기입니다. 지역에서 최악의 물난리가 난 가운데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가, 국민의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어젯(22일)밤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철 의원에게 국민을 '레밍' 그러니까 '들쥐'에 비유했던 내용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 의원은 죄송하다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이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학철/충북도의원 : 일종의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편집이 된 것이 아닌가…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떤 함정 질문을 했길래 국민을 들쥐로 비유를 했을까 싶은데… 사과를 해놓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정성은 좀 떨어져 보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레밍은 집단 생활을 하는 야행성 쥐인데요. 집단자살을 하는 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를 이뤄서 한 방향으로만, 그것도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바다가 나타나도 우르르 몰려가서 그대로 빠져죽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빗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함정 질문을 해서 엉뚱하게 답변을 했고 이걸 교묘하게 편집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 인터뷰는 KBS가 했었던 거죠. KBS가 그 내용 전체를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레밍 같다" 이런 말은 흔히 쓰는 건 아닌데… 그런데 어제 김 의원은 또 "언론이 레밍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기자]

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번엔 언론을 레밍에 빗댔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학철/충북도의원 : 저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바로 그 레밍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레밍'을 상당히 집착을 하네요. 끝까지 저렇게 레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러려면 뭐하러 사과를 했을까… 이런 지적들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인민재판…외국은요? >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1,2심 재판 과정에 대한 TV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내일모레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힌 겁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앵커]

지금 얘기는 여론재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인민재판이라는 표현도 썼습니까?

[기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앵커]

인민재판, 여론재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판을 생중계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판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논의가 시작된 과정 자체가 일단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에 법원행정처는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들 10명 가운데 7명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얼마든지 비판적인 의견을 낼 수야 있겠지만 정당이 일방적으로 여론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판사들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 판사들 전체 중에는 찬성이 많다는 거고. 예전에 보면 OJ 심슨 재판이 워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과정 전체를 계속 생중계했기 때문에 화제가 굉장히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재판 구조가 미국과 우리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미국은 생중계를 많이 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뉴욕주 변호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식/미국 뉴욕 주 변호사 : 미국에선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사회에서 관심이 많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폭넓게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케이블 방송 채널 중엔 '코트TV' 그러니까 '법정TV'라고 해서 24시간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재판 과정이 대중에게 폭넓게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영국과 호주 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 등은 하급심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도 사실 라이브, 생중계는 안 됐지만 나중에 공개가 되면서 '재판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게 국민들 알권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법부 의견을 좀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기자]

네 마지막 키워드는 <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이 제명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내용인데요. 같은 당이지만 사실상 바른정당과 함께하는 김현아 의원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은재 의원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2월엔 정반대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반대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가 바른정당으로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른바 '김현아 살리기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옮길 경우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은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정당으로 옮길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는 게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도 이은재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 이은재 의원은 김현아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법과 박탈하는 법 모두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앵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해명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일단 이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바른정당이 당론 발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장우 의원 측은 의원 개개인에게 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은재 의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비하인드뉴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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