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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은 위법" 첫 메르스 소송 제기

입력 2015-06-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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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을 늑장 공개한 것등 정부의 초기 부실대응이 위법이라는 주장인데, 판결 결과는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이후 해당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다른 병원들을 찾으면서 감염자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병원들이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 만인 지난 7일에서야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공개했습니다.

확진자 87명, 2천여 명의 격리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문정구/변호사 (소송 제기) : 현행 법률에는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감염 경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건 위법하단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 정부가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법으로 확인되면 메르스 환자나 격리 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메르스 감염자를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자를 모집한 뒤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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