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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한 경찰관, 1심 선고유예

입력 2022-04-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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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32살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돕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통상 가벼운 범죄에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대가나 이익을 취한바 없는 점,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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