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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무죄 선고

입력 2020-01-14 08:01 수정 2020-01-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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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에 대한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알린 혐의도, 퇴임할 때 1만 건이 넘는 재판 문건을 밖으로 가져간 것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권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지목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 전 수석 연구원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 대법원에서 1만 건이 넘는 재판 관련 문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변호사 영업에 이용했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연구관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 전 수석이 재직시절 실질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첫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형사재판뿐 아니라 대법원과 국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탄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 판사) : 사법농단 전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라고 봐요… 징계해야 하고 탄핵도 해야 하고 사실 조사도 대법원에서 확정해서…]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유 전 수석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사실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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