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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 이해충돌 소지"…검찰 반박

입력 2019-10-25 20:33 수정 2019-10-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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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여는 물론이고, 보고도 일절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2개의 행동강령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

'수사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봅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고소를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어서, 윤석열 총장을 직무관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검찰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합니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고소해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강령으로도 직무관련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직무관련자는 이런 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를 해야하고,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공직사회에선 행동강령들로 이를 예방합니다.

권익위에 해석을 요구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은 이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의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10월 14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소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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