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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활비 빼돌린 원장…대법 "업무상 횡령" 인정

입력 2018-11-06 21:28 수정 2018-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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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 추가 교육 같은 특별활동을 위해서 부모가 내는 돈도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런 돈이 들어오면 모두 사유 재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특활비를 교육업체에 지급한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비리를 저지르는 다른 보육 기관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는 2010년 3월, 과학과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 씨는 첫 달에 실제 교육비를 부풀려 540만 원을 지급한 뒤 100만 원을 아내 계좌로 돌려 받았습니다.

3년간 모두 128회에 걸쳐 3600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덜미가 잡힌 문 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업체에 이미 지급하기로 한 돈은 어린이집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업체에서 돌려 받은 것을 어린이집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활비는 어린이집 소유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인 문 씨가 어린이집 돈을 관리하면서 특활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은 것은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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