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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핵심은 '대가성'…1차 영장 기각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7-02-16 20:38 수정 2017-02-16 23:24

최순실-대통령 공모 관계…'차명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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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대통령 공모 관계…'차명폰' 공개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아니냐는 결국 뇌물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대가성에 달려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강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를 도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차 영장 기각 당시와 비교해 새로 떠오른 쟁점을 박민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부정 청탁'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청탁했고, 이걸 대가로 청와대가 지원에 나섰다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쟁점은 다릅니다. 특검은 계열사 합병 이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는 주식 매각량을 공정위가 당초 권고했던 1000만주에서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법원이 뇌물의 대가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최순실 씨 지원이 곧 박 대통령의 이득이라는 이른바 공모 관계도 인정돼야 합니다.

앞서 특검이 설명하지 못했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차명폰으로 570여 차례나 통화하고 최 씨의 해외 도피 때 통화 빈도수가 높아졌던 점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운 업무 수첩 39권도 뇌물죄 입증의 새로운 핵심 변수입니다.

이 수첩엔 지난해 2월 이른바 3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각자가 원하는 금융지주사 전환과 빙상·승마 지원을 맞바꾼 정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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