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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자친구 마음 돌리려다 보험사기범된 20대

입력 2015-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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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고의로 달리던 차량에 뛰어들었던 20대가 보험사기를 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3일 심모(2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9월17일 술에 취해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다 서초대로상 편도 3차로에서 조모(53)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뛰어들어 고의사고를 내고 입원치료비 470만원 등 3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심씨는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비 등에 부담이 생기자 무단횡당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심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운전기사와 보험사의 의뢰로 경찰이 사고 발생 후 차량 손상상태나 현장 증거 등을 기초로 교통사고 상황을 컴퓨터로 재현하는 재현구성(PC-CRASH)을 한 결과 고의 사고로 판명됐다.

경찰의 추궁에 심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가 동정심을 느껴 자신에게 돌아올 것으로 믿고 고의로 달리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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