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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김밥' 영화관 '팝콘'…25일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22-04-22 19:51 수정 2022-04-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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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월요일부턴 우리들의 일상이 또 더 가까워집니다. 열차 안에서나 영화관에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시식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날부턴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내려가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유한울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 그리고 고척돔에서 야구를 보며 즐기는 치킨과 맥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가능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합니다.]

고속버스와 철도,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서서 가는 승객이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 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시음 코너도 부활합니다.

같은 날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동안은 의료진이 확진자를 확인하면 즉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안에만 하면 됩니다.

격리 기간이 1주일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4주 동안 코로나가 안정되면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일반 격리 치료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격리 의무 해제 부분은 질병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대상은 4차 접종을 마친 입원 환자와 입소자입니다.

18세 이상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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