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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디스코팡팡 이용객 찍어 유튜브 올린 남성 '무죄'?

입력 2019-10-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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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놀이기구를 탄 여성들을 불법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남성에게 어제(15일) 무죄 판결이 나와서 불법 촬영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오늘 든든한 법에서 살펴볼 사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디스코팡팡 이용객 촬영·유튜브 올린 40대 남성


  • 치마·다리 확대 촬영해 유튜브 올려…무죄 왜?


  • 모호한 '성적 수치심'…해석 여지 줄 수 있어


  • 여성 신체 확대 촬영 등…가해자 성적 의도는?


  • 촬영 후 유튜브에 올려…판결 영향은?


  • 형량 들쑥날쑥…제멋대로 불법 촬영 양형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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