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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요청…다음주 초 '결단'

입력 2019-09-03 20:13 수정 2019-09-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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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주말인 7일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합니다. 취재에 따르면 다음주 초가 될 것 같다고는 합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당은 6일 전에 청문회를 열자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사실상 임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 청문회 자체가 맹탕이 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청문회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왜 오는 6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입니까?

[기자]

네, 날짜로 따지면 재송부 시한으로 나흘을 지정한 것인데요.

청와대는 재송부 시한은 통상 사흘을 지정하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6일 금요일 오후 늦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정도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간 조국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소명을 했다고 보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윤두환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 안에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증인 신청을 감안한다면 5일 이상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자]

1차로 그러니까 청문회 요청을 한뒤, 어제로 20일이라는 기한이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재송부 시한 나흘을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증인을 채택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통상 청문회는 일단 날짜를 의결해놓고 합의한 증인은 확정한 다음 합의 안 된 증인을 계속 협의하는 방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 개최 자체에 한국당 등 야당이 소극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 문제도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만일 재송부 시한인 6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7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7일에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기자]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시한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과 8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0일, 조 후보자가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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