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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5 11:38 수정 2017-05-15 11:38

문 대통령 "순직 인정 논란 끝내고 유가족 위로하는 게 마땅"

"정규직-비정규직 신분 관계없이 순직처리 방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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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순직 인정 논란 끝내고 유가족 위로하는 게 마땅"

"정규직-비정규직 신분 관계없이 순직처리 방안 검토" 지시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이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이번 업무지시의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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