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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흉'…서울시 비산먼지 엉터리 관리 공사장 52곳 적발

입력 2017-03-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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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흉'…서울시 비산먼지 엉터리 관리 공사장 5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25개 자치구 환경 관련부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구 합동점검 결과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52곳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건설공사장 37곳, 건설폐기물처리장 6곳, 골재생산·보관판매소 9곳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필요조치 미이행 29곳, 억제시설·조치기준 미흡 9곳,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췄다가 들통이 났다. 특히 2곳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재물과 폐토사를 야적할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야적물질 반출시 방진덮개를 일일이 걷어내야 해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방진덮개를 덮지 않거나 소량만 구매해 놓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바퀴를 씻어야 하지만 이 업체들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지만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서울시 특사경은 적발한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처분토록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공판 결과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가리킨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은 알레르기성 결막염·각막염(눈), 알레르기성 비염(코), 기관지염·폐기종·천식(기관지), 폐포 손상(폐) 등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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