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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의 배신…기준치 612배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0-12-11 20:33 수정 2020-12-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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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욕조'라고까지 불리는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욕조를 팔았던 다이소는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5개월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이가 집에 온 날부터 이 욕조를 사용했습니다.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로 판매됐습니다.

[A씨 : '국민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KC 인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겠구나… 아기 머리 받쳐 씻기기 좋다고 했거든요.]

이 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안전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A씨 :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진짜로 간이나 이런 게 안 좋다고 하면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아직 인과 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아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씨 : 동그랗게 발진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을 아파하고. 귀는 아이가 간지러운지 계속 긁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1000여 명 넘게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승익/변호사 (집단소송 대리) : 제조물책임법 위반 내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 잘못을 책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피해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판매사와 제조업체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다이소 측은 "최초 입고 시엔 국가공인 시험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추가 입고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용 상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못 해 사과드린다며 제조업체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업체 역시 "원재료의 관리 미흡으로 안전성 문제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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