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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건강보험료 폭탄? 11월에 달라지는 까닭은

입력 2018-11-27 21:57 수정 2018-11-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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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팩트체크는 온라인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유독 많이 나왔다는 한숨 섞인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만 원이 더 나왔다" "정부가 지나치게 올려서 폭탄을 맞았다"며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문의가 팩트체크 팀에도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보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었고 건보료를 매기는 자료가 매년 11월에 업데이트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내게 된 것입니까?
 

[기자]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진 대상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전체 750만 가구 중에서 35.2%가 보험료가 늘었습니다.

48.4%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6.4는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건보료를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11월 보험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라면 뭐가, 뭐 때문에 오른 건지를 좀 봐야 할 텐데 내년 11월에 과표조정이라는 것을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자신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소득과 재산자료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른바 과표조정인데 시점이 매년 11월입니다.

5월에 국세청에서 전년도의 소득, 각 지자체에서 재산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합니다.

이 때문에 11월부터 개인별로 새로운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10월에 비해서 보험료가 더 나온 사람이 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11월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난해에 소득과 재산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을 말하고 또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승용차, 선박, 항공기 등을 가치를 따집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기자]

지난 7월에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건보료가 인상됐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이 또다시 건보료 폭탄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7월 이 체계가 바뀐 것은 사실이고 과표구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간 사람은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이내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서 마치 지역가입자 모두가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게 내왔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서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내년에는 이제 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 것입니까?

[기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액수로 따지면 한 달 평균 3746원이 오르게 됩니다.

0.22%p의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한 달 평균 3292원이 인상이 되는데 부과점수당 금액이 6.4원이 오릅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인상률이 가장 큰 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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