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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휴일근무 금지 검토…위반 때 '1.5배 대체휴가·수당'

입력 2018-02-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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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일에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가, 휴일수당을 지급하겠단 것입니다. 일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차로 그동안 공약 이행이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휴일근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휴일근무를 원천봉쇄해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겠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노동자에게는 근무일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휴일과 역시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구호나 방역활동 같은 공익적 노동인 경우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포함될 전망이지만 이 경우에도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내에 줘야 합니다.

처벌과 함께 강력한 보상조항을 집어넣어 휴일 근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야당을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 안을 살펴보겠다"면서도" 노동시간만 정해주면 되지 휴일근무 여부까지 법으로 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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