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선고가 유예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이 고심했을 재판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분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서울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적 판단을 내렸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고 전 후보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에서 경쟁자로 만나다보니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왔다. 다른 국면이나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고 전 후보께서도 건승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 교육감 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섬세하고 진지하게 서울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