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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 간첩사건 재판 5개월, 한 편의 법정 드라마

입력 2012-01-28 19:44 수정 2012-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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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왕재산' 간첩 사건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형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잇따라 연출됐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사무실 칸막이가 등장했습니다.

왕재산 조직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는 국가정보원 비밀요원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컴퓨터 전문가를 재판정에 불러 증거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내 지하당 이름인 '왕재산'은 북한이 신성시 하는 함경도의 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북한 대남공작조직인 225국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왕재산은 '관모봉'이라는 한 여성의 증언으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왕재산의 전신 조직에서 활동했던 그녀는 김일성의 지령도 받았지만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이후 전향했습니다.

지난달엔 비공개 재판에 출석해 증언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질문 수 백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변호인들은 검찰이 야당 측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에 반발해 법정을 나가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증거 수집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왕재산의 총책으로 지목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임모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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