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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숨졌지만…산재보험 못 받는 택배노동자들

입력 2020-10-12 20:58 수정 2020-10-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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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택배 배달을 하다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숨진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와 반반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 씨는 배달 중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김씨가 생전에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택배기사 동생 : (산재 적용 제외) 확인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거를 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김모 씨/택배기사 아버지 : (회사에서는) 장례비는 안 나오고 물품 좀 왔다고 그래. 물품 쓸 게 뭐가 있냐고. 컵 몇 개하고 밥 퍼 먹는 플라스틱 몇 개하고…]

택배기사들이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 보험료 일부를 자비로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섭니다.

스스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한 달에 2~5만 원 선이지만, 택배 건당 배달료를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 등 일부 특수 고용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내주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진경호/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대리점 소장들이 사실상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발언도 현장 택배기사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A씨/김씨 동료 택배기사 : (산재 신청서인 줄 알고 쓰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럴 거예요. 보통 대리점은 자기네들이 반반 부담해야 하니까 소장이 산재 얘기도 안 한 대리점들도 있어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4900여 명 가운데 산재적용 제외를 신청한 인원은 모두 3100여 명에 달합니다.

신청률 64%로 다른 택배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모두 5명.

김씨를 포함하면 산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3명입니다.

[진경호/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사용자가 100%를 내든 사용자 부담이 과도하다면 정부가 일정하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영상디자인 : 이정회·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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