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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고 고령 참작"

입력 2020-06-02 21:04 수정 2020-06-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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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금 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도주 우려가 없고 일흔이 넘은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성추행 혐의 전부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산 시민과 피해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애초 경찰은 오 전 시장이 고위공직자였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도 오 전 시장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으로 나와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고 다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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