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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수뢰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20-05-27 16:10 수정 2020-05-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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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의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방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장씨가 건넨 금품이 지방선거 이후 시정에 참여하게 된 송 시장 측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사전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와 장씨가 수 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께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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