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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상납' 이병기 긴급체포…박근혜 소환 검토

입력 2017-11-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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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어제(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상납금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고 향후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검찰에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상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병기/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2월 국정원장직을 마치면서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뇌물 상납 방식과 과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넘어간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까지 매달 5000만 원대였던 국정원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임 이후 1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용처 등을 캐묻기 위해 소환 일정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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