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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10명 중 6명 "'혼전계약서' 필요해"

입력 2015-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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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미혼여성 10명 중 6명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782명(남 399명·여 383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63.2%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0대 미혼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5.1%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혼전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 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혼 후 평등한 재산 분할을 위해'와 '이혼 후 자녀의 공동 양육을 위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혼전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는 '결혼 후 행동 수칙'과 '결혼 후 가사 분담', '결혼 후 재산 관리' 등을 꼽았다.

이밖에 혼전계약서 외에 필요한 혼전 서류에 대해 남성은 '건강검진표'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답했다. 여성은 '건강검진표'와 '소득금액증명서', '개인 신용인증서'를 꼽았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 지침에 해당한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 법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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