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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의원들 '1인 시위'…비례대표 의원들 "퇴직 결정 무효"

입력 2014-12-22 16:18 수정 2014-1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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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의원들 '1인 시위'…비례대표 의원들 "퇴직 결정 무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단 4명이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재 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등 전 통진당 의원 4명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결정 권한도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심사권을 전적으로 국회에 위임하고 있고,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원직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은 법적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들 자격까지 박탈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선관위 지역구 지방의원 직위는 유지한다고 한 결정과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오병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들은 선관위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한다고 규정한다"며 "이에 따르면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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