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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알박기' 축사에 수백 마리 방치…죽은 개들의 섬

입력 2018-07-02 11:54 수정 2018-07-02 11:56

하남 LH 공사 부지 내 무단 점거 축사
굶고 병든 채 죽어가는 개들
라이브, 스토리, 비하인드! JTBC 소셜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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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LH 공사 부지 내 무단 점거 축사
굶고 병든 채 죽어가는 개들
라이브, 스토리, 비하인드! JTBC 소셜스토리


좁은 뜬장에 갇힌 수 백 마리의 개. 피부병 걸린 몸은 털이 절반은 벗겨졌고, 눈에는 고름이 맺혔습니다. 바닥에는 개 사체와 배설물이 엉겨붙어있습니다. 이미 죽은 개 옆에는 또 다른 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LH공사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백 마리 개 축사가 모인 이 곳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넓은 부지 한 가운데에 개 축사가 덩그마니 놓여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개들의 주인은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수십여 명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남의 LH공사부지를 약 5년가량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점거하는 구역만 9917㎡(약 3000평)에 이릅니다. JTBC 서준석 기자는 "60여명의 상인이 축사를 이어 붙였다. 일종의 '쪼개기' 방식으로 나눠 점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적은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입니다. 생활대책 보상차원입니다. 상인들이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받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는 대신 개 축사를 지어놓은 것이라는 게 LH공사와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치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서 기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조치 뿐"이라며 "그나마도 사흘밖에 격리를 할 수 없고, 상인들이 다시 요구하면 돌려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수백 마리의 개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경기도 하남 택지개발지구 현장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개축사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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