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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큰 문제 있을 때만 허용…까다로워지는 '재건축'

입력 2018-02-20 21:01

송파·양천 등 주요 단지 10만 가구 영향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 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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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양천 등 주요 단지 10만 가구 영향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 일 전망

[앵커]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받는 안전진단의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대부분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큰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 급등을 주도했던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준공 30년을 맞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첫 관문은 안전진단인데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등이 항목별 배점 기준입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조 안전성 기준의 비중이 50%로 대폭 올라가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크게 축소됩니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정책관 : 그동안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송파구와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의 대규모 단지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10만 4000가구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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