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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1-17 17:23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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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그간 야권이 요구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했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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