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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증거 없어"

입력 2020-06-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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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 관련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30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이 내려졌죠? 

[신혜원 반장]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코링크 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조씨 측은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을 상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라며 의사결정권자는 조씨가 아닌, 익성의 이모 회장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법원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혁 반장]

일단 조씨의 혐의 자체는 상당수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한 게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컨설팅비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5억 원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 즉 빌려준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 주장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 정 교수 측에 유리하게 적용할 듯 다만,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와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고요. 앞서 정 교수 하드디스크와 PC 등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산관리인은 증거은닉 혐의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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