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예멘인들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오늘(17일) 나올 예정입니다. 458명에 대해서인데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이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앞서 미성년자와 임신부등 23명에 대해서 법무부는 인도적차원의 체류를 허가했었고, 이번에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가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내전이나 강제징집 등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458명의 체류 허가 심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난민 인정'과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그리고 '유보'까지 총 4가지로 나뉘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임신부·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고 제주도에만 머물러야 하는 출도 제한 조치도 일부 풀렸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도 대체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억압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멘인들은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올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