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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법관 뒷조사' 현직 판사 첫 공개소환

입력 2018-08-08 20:43 수정 2018-08-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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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를 시작한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8일) 검찰이 소환한 인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김민수 부장판사입니다. 첫 공개 소환자답게 그 혐의 내용이 꽤 무겁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차모 판사의 성격, 가정사, 이메일 내용 등을 분석해 사실상 사찰 보고서에 가까운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같은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자신이 쓰던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 2만 4500개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 가운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누구의 지시로 문서 파일을 삭제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에 따라 향후 김 부장판사를 몇 차례 더 소환한 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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