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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700만원 보상해야"

입력 2018-02-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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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게 정부가 7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보도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무죄가 확정된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때문에 지출한 항공료 등을 한국 정부가 보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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