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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당한 주민번호…2018년부터 바꿀 수 있다

입력 2015-12-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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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는 영원불변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번호를 바꿀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무 경우에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7월 네이트와 옥션이 해킹되면서 회원 3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번호를 바꾸려 했지만 법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번호 변경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바꾸라는 취지입니다.

해킹 등으로 유출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면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같은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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