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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12월 8일까지…최악의 경우 하원이 대통령 결정

입력 2020-11-05 20:29 수정 2020-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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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서면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유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더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거나 추격당하고 있는 경합주에섭니다.

'접수 마감 시한을 넘긴 우편투표를 받아줬다'거나 '공화당에 개표 과정을 숨겼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표는 소송을 통해 연방대법원 판단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재검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면, 유권자의 뜻과 상관없이 주 의회가 나서서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다음 달 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거인단을 꾸려야 합니다.

일단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나면 다음 달 14일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변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다만 주별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돼 있는 하원의원 전원이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각 주가 모두 한 표씩 행사하게 되는데, 그 경우 전체 50개 주별로 다수당을 어디서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50개 주의 과반인 26개 주 대표들로부터 표를 받는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강아람 / 영상그래픽 : 이정신·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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