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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사고 인재…경찰 "시장 대행, 직무유기"

입력 2020-09-15 08:30 수정 2020-09-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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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전 폭우가 내렸을 때 부산의 초량 지하차도는 물에 잠기나 싶더니 20분 만에 차량이 떠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 대행에게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자체장이 재난과 관련해서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20분 만에 차량이 떠다니고 사람들이 차에서 나와 발버둥칩니다.

모처럼 만난 모녀의 생사도 갈랐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딸과 함께 이곳을 지나던 엄마는 살아 남았지만, 어머니의 손을 놓친 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남성과 50대 남성도 안타깝게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후 상황판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자정 이후 사망 사고 보고를 받고도 오전까지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변 대행이 전화로 재난에 대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했습니다.

사고 후 비판이 거세지자 하지도 않은 회의를 했다고 조작한 시 공무원에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자체가 재난과 관련해 배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부산에서 지자체장이 형사상 처벌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차도 침수사고 유족 : 위에서 안 챙기면 밑에서 챙기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지하차도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도로에 30cm 이상 빗물이 차면 진입 금지를 알려야 하는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관할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6명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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