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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효력 취소…가처분 인용

입력 2020-03-17 07:49 수정 2020-03-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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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른미래당 시절 스스로를 당에서 제명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이 있었는데요, 이 셀프제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반이 미래통합당에서 이미 공천을 받았고 출마를 하려면 민생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민생당이 과거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옛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고 김삼화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의 제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각각 합류했고,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민생당으로 합류한 최도자 의원을 빼면 전부 당적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셀프 제명 덕분에 의원직도 유지한 채 당을 나온 것입니다.

민생당은 셀프 제명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법원에 제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했다면, 그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민생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가려면, 탈당해서 의원직을 포기해야 합니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 의원의 경우, 민생당을 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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