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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 4명 실형…최대 징역 7년

입력 2019-05-14 15:50 수정 2019-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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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 중학생 > 어떤 뉴스인가요?

[신지예/20대 공감 위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녀 4명에게 최대 7년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투신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 최대 징역 7년

[앵커]

원래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었죠?

[신지예/20대 공감 위원 : 네,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만 14∼16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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