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농구공서 '기준치 7배' 납 검출…규제 없는 스포츠용품

입력 2018-10-24 09:23

환경부·산업부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돼
'어린이용품'으로도 분류 안 돼 규제서 제외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환경부·산업부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돼
'어린이용품'으로도 분류 안 돼 규제서 제외

[앵커]

국내 유명 브랜드의 농구공에서 어린이 용품에서 허용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용품은 또 아니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규제도 없는 이런 스포츠용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농구공 표면에 기기를 갖다 대자 모니터에 2207ppm이라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이 브랜드의 다른 모델에서는 최고 2936ppm의 납 성분이 측정됐고 또 다른 모델에서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사무국장 : 납은 신경독성물질로 아이큐 저하나 뇌발달장애, ADHD 등을 일으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어서요.]

두 가지 모델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농구공은 PVC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프탈레이트가 든 가소제가 사용됩니다.

색상을 입히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목록에 스포츠용품은 없고,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기생활용품 목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유해물질 공통 기준이 300ppm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검출된 납 농도는 7배가 넘지만, 어린이 용품이 아니어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이 만지고 접촉하는 스포츠용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규제를 신설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측은 2년전 이런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알았지만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아직 공정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최수진)

관련기사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서 세균 검출…판매중단·회수 '모나자이트' 이용한 특허 800개…방사능 관리는 제각각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도마·무릎보호대서도 '방사선'…국회서 측정 공개 시연 [인터뷰] "내부피폭이 더 심각…음이온이란 가짜과학에 속고 있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