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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수영장부터 봉이 김선달까지…불법 판 치는 피서지

입력 2018-07-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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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밀착카메라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피서지 현장을 담았습니다. 무허가 영업이 난무하고, 공유지에서 자릿세를 내기도 해야하는 계곡 모습들입니다.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폭염이 이어지던 여름 날 서울 근교의 한 계곡을 찾았습니다.

안내도에는 주변 40여개의 식당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이곳이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만들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과연 계곡의 모습은 어떨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올라갈수록 평상은 가득한데 정작 계곡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늘막을 묶은 끈들로 거미줄을 방불케 합니다.

계곡 중간지점입니다.

이렇게 끈으로 그늘막을 묶어서 하늘을 온통 가려두었고 땅은 음식점들이 설치한 평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쪽에는 콘크리트 벽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은 인공 수영장도 있습니다.

계곡 가운데를 콘크리트로 막아 아래쪽은 물이 마른 상태지만, 중턱에 조성된 인공 수영장은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자릿세가 없다지만 평상에 앉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인근 음식점 : (감자전만 먹으면 안 되나요?) 따로 자릿세 없기 때문에 메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7만원짜리가. 7만원 금액은 맞춰주셔야 돼요.]

음식점 입구는 흡연자 차지입니다.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가자 주인이 막아섭니다.

[인근 음식점 : 사유지에요. 사유지라는 것만 명심하고 계세요.]

사유지라도 이 곳의 영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단속 공무원 :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불법을 회수를 안 하냐? 한철 장사니까 가을 겨울에 다 치워버려요 또.]

불법으로 철거된 식당 주변만이 계곡의 유일한 공터입니다.

[피서객 : 이제 이 집이 장사를 안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먼저 앉지도 못하던 거야 이 자리. 지금 시에서 저걸 철거하라고 한 모양이구만.]

경북 문경의 한 계곡입니다.

물 주변부터 보 위까지 평상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앉으려면 자릿세를 내야 됩니다.

[인근 주민 : (평상에서 안 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주인이 와가지고 못 놀게 한다니까.]

현행법상 하천은 공유지입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곳은 공유지인데 이렇게 평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상이 하나면 3만 원, 이렇게 두 개면 6만 원, 그늘막까지 하면 1만 원이 추가돼 총 7만 원에 이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피서객 : 원래 7만원인데 5만으로 해준다는 식으로. (음식은) 저희가 갖고 왔어요. (여기 공유지라고 하던데) 아 진짜 진짜 저 몰랐어요.]

이 평상들은 모두 한 민박집 주인이 설치했습니다.

불과 2주 전 단속으로 한 번 철거됐던 것들입니다.

[단속 공무원 : 철거를 했다가 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개별건수로 해서 다시 계고를 해야 돼요. (민원은?) 온갖 욕설과 폭언을. 장사는 여기서 하시는데 내가 욕 먹으니까.]

평상을 깐 민박집 주인 주장은 황당합니다.

[민박집 주인 : (손님이) 물가에 내달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줘야지. (이런 빈 데는 아무도 내려달라고 안 했는데 왜 계속 있어요?) 이거요? 안 치운 거죠.]

물놀이와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안전 관리도 미비합니다.

[단속 공무원 :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100% 다 불법이라고.]

만들면 없애고 없애면 다시 만드는 계곡 자릿세 논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계곡 일부는 오염되고 피서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과 바가지 상술에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제공 : 경북 문경시)
(인턴기자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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