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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와인, 막내는 개 사료"…대한항공 'KIP 코드' 속엔?

입력 2018-04-19 20:34 수정 2018-04-19 23:47

'코드명 KIP' 수상한 화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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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KIP' 수상한 화물 반입


[앵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관련 의혹을 취재한 박영우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쓸 물건을 항공기 부품이라고 속이고 들여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네. 회사의 조직적인 묵인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 물품을 회사에서 쓰는 물품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인데요.

특별 수하물로 표기가 돼 직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총수 일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들여왔는지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경우에는요, 가구 또 조양호 회장은 카메라 부품과 와인을 주로 한국으로 들여온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민 전무의 경우 애완견용 특정 브랜드 사료를 많이 주문했다고 현지 공항에서 일한 직원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앵커]

제보가 굉장히 구체성을 띠고 있군요. 품목까지… 그게 어떻게 항공기 부품이 될 수 있는 건지. 얘기한 대로 암묵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단순한 일탈 행위라기 보다는 범법행위에 속하는 거죠?

[기자]

실제로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죄에 해당합니다.

밀수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건 원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들여온 물건 가격이 또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무기 징역도 가능합니다.

2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징역형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액수가 높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이 물품들을 대한항공 비행기하고 직원들을 이용해서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았다는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인 대한항공에 해로운 일을 한 것이니까요.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품목들은 아까 여러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애완용 사료도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다면,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항공기 부품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실제로 대한항공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기 부품이라고 주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항공기 부품 코드를 KIP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AOZ라는 코드입니다.

또 대한항공 전 임원들에게도 취재를 해봤더니 따르면 이런 식으로 물품을 나르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기 부품을 저렇게 '중요 물품'으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도 물어봤는데요.

아시아나에서는 항공기 부품을 외교행낭처럼 중요한 물품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랜기간이었다면 그 액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사 혹은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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