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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한 '30분'…보고시점 늦춘 이유는

입력 2017-10-12 20:23 수정 2017-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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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해서 발표하고 또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30분에 매달린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작한 30분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시점을 10시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놨던 '이것이 팩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 측이 2014년 4월 16일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겁니다.

당시 세월호 사고 후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시간은 10시라고 돼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에도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 청와대 당시 참모가 출석해서 10시라는 점의 의미를 강조하기까지 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헌재에 출석해 대통령 첫 보고시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규현/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여러 군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10시에 대통령께 첫 1보로 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30분을 실제 보고시점보다 늦춰서 발표한 이유가 있겠지요. 뭘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과 첫 지시가 내려진 시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이뤄진 이후에, 첫 지시가 이뤄진 건 10시 15분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첫 보고시점이 10시였다면 첫 지시가 15분 안에 이루어진 거지만 보고시점이 9시 30분이었다면 첫 지시까지 45분이 있던 겁니다.

[앵커]

지금 이시간부터 45분 뒤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골든타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골든타임을 주장한 시각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역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헌재에 출석해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규현/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9시 21분에서 23분 정도가 45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9시 반까지 그때가 사실은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규현 수석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었을 수도 있을 골든타임을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조직적인 조작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이 골든타임에 대한 책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세월호 당일에 어떤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박 전 대통령도 직접 해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전 대통령 :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걸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저 얘기를 하던 날은 첫 보고 시점을 10시라고 발표한 이후입니다.

몇 시에 보고받았는지는 가장 잘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보고 시점 조작을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이 정확히 어떤 문건입니까?

[기자]

세월호 첫 보고시점이 조작됐다는 건 청와대 안보실 공유폴더의 전산파일에서 조작 정황 파일을 발견한 건데요.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일지인데 9시 30분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파일과 10시로 수정돼 있는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전산파일을 보면 수정한 날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면서, 정확하게는 7시간 반이 됐습니다마는…세월호 7시간 반의 행적을 밝히면서 시간상 이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언론에서 머리손질 하는데 90분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후에 청와대가 20분이라고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첫 보고시점을 조작하면서 해명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이 꼬였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보고 시점은 국민을 속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이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당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낸 바 있긴 하지만 당시에 세월호 7시간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고 시점이 9시 반이었다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적인 공소 내용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중대 사건의 증거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것이 일부 보수 진영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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