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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폭염보험' 불났다…3만마리 폐사 보상 요구

입력 2012-08-02 06:37

사람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폭염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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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폭염 보상받아

최근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가축보험'에 보상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가축만 해당하므로 폭염 피해를 본 사람은 실손의료보험(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했다. 1일 현재 3만여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22건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다.

폭염 피해 접수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하루 2~3건가량 보상 요구가 이뤄진 셈이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60~100여건에 10만~20만마리의 보상 신청이 들어와 올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이 11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손해율은 105% 수준으로 4년 연속 100%를 넘었다. 보험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 적자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 폭염 특약을 올해 처음 넣었는데 예상치 못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가축 폐사가 확산하고 있어 보상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과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에 폭염이 신설돼 가축이 더위로 폐사한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초기 단계라 소나 말을 제외한 닭, 오리, 돼지 등 일부 가축만 보상받는다.

폭염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고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줄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존 농ㆍ어업 재해 범위에 한파, 홍수, 우박, 폭염, 일조량 부족 등을 포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가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폭염 보험'은 아직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사병 등에 걸려 입원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폭염 2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면서 물건 등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일사병 등으로 입원하면 상해가 아닌 질병이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염으로 사망했다면 생명보험 사망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금을 받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6명이 죽고 36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염을 자연재해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폭염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해보험 적용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무더운 날씨 속에 장시간 무리하게 활동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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