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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근로자 16명 급성중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입력 2022-02-18 10:18 수정 2022-0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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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됩니다.

중대재해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노동청은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지난달 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앞서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는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즉시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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