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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사건,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입력 2020-08-06 18:45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1단독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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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1단독에 맡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을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는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5개 단독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이 전 기자의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여러 논란을 낳았다.

윤 총장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철회했다. 수사팀은 대검의 보강수사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사건의 성격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에 오히려 권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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