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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요직에 '바른미래당 3인'…선관위 "불법으로 보긴 어려워"

입력 2018-02-20 21:13 수정 2018-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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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른미래당에서 출당시켜주기를 원하지만, 당 지도부가 출당 결정을 해주지 않아서 당에 남아있는 이상돈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그러니까 다른 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출당 조치를 희망하는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등은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의 선대본부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세 명은 이른바 '비례 3인방'으로 불립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과 달리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해서 소속 정당에서 나가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출당시키는 경우만 의원직이 유지돼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들을 내보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당을 바라는 민평당은 3인방에게 당의 요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에게 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길 예정입니다.

민평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연구원장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은 적이 많다"며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겐 지방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급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출당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례가 없는 경우라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면서도 "현행법상 이중 당적은 불법이지만, 다른 당에서 당직을 맡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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