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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청와대 압수수색…특검의 대응 전략은?

입력 2017-02-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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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빠르면 내일(3일) 이뤄질 수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 알아보죠.

박민규 기자,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연설문 유출이나 비선 진료, 뇌물죄 등을 포함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여러 곳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검이 구체적으로 짚은 곳은 어딥니까?

[기자]

네,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 경제, 정무수석실 그리고 의무실과 경호실 등이 기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기업들을 통한 뇌물수수는 물론 국가기밀 문건 유출과 비선 의사들의 진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제데모 지시 의혹까지 모든 의혹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특검이 청와대 측과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은 애초에 조율이나 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치울 건 다 치웠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할 뜻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검이 강제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아직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청와대 내부로 진입하는 압수수색, 그러니까 강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례는 없기 때문인데요.

특검도 압수수색 관련 법리 검토는 마쳤지만, 실제 집행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 당일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 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를 자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또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당시 검찰이 직접 진입하는 압수수색, 이걸 청와대가 거부했던 이유를 다시 짚어드리면요. 청와대는 보안문서가 많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으로 국정 운영과 안보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고 이것들을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대통령 업무를 그 근거로 들어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직무와는 별개로 군사기밀이 있는 곳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박민규 기자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특검의 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두의 경우의 수를 돌파할 대응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장소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들어가는 만큼, 이 장소들이 국가 안보와는 상관없는 곳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거로 보이고요.

특히 박 대통령 본인이 여러 혐의를 받는 범죄 피의자라는 점,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는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걸로 통할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런데 특검이 출범한 지 50여 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의 증거 인멸 의혹도 불거졌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기자]

특검 안팎에서도 실제로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시스템은 국가기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부 서버와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증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만약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해도 흔적이 남는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때문에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특검이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금 시점이 압수수색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더더욱 청와대로서는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아무튼 내일 이후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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