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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어떤 처벌도 당 결정에 따를 것"

입력 2016-06-30 14:41

"사려깊지 못해 죄송…올해 세비 공익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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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지 못해 죄송…올해 세비 공익 기탁"

서영교 "어떤 처벌도 당 결정에 따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가족 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달게받겠다는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안에서 징계를 조치할 수 있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친오빠에게 자신의 후원회 회계 책임을 맡겨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 자신의 보좌관 월급 일부를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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