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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대형아파트 5곳 중 1곳은 회계처리 '부실'

입력 2016-03-10 19:33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1610개 단지) '부적합'

지자체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72%(312개 단지) '비위·부적절 적발'

경찰 특별단속 최근 3개월 99건 단속, 43건(153명) 입건·56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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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1610개 단지) '부적합'

지자체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72%(312개 단지) '비위·부적절 적발'

경찰 특별단속 최근 3개월 99건 단속, 43건(153명) 입건·56건 수사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회계 처리가 부실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9900곳 가운데 감사 절차가 완료된 8991곳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 부적합 판정 비율은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부적합 판정 사유로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목적 외 사용 등이 15.8%, 수익사업 관련 6% 등이었다.

실제 충남 지역의 한 아파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 계좌로 이체된 3억7000만원 등 20억여원의 자금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가 없어 부정 사용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 지역의 다른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 등이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뒤 출금전표를 조작해 50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지자체가 입주민 민원이 접수된 전국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72%에 달하는 312곳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99건의 비리 행위를 단속해 153명(43건)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56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보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감사 방해 행위나 거짓 자료를 제출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 누락 등 회계 부적절 처리가 많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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