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안전장치 없었다…지게차 사고, 결국 '예고된 인재'

입력 2015-08-27 22: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주 JTBC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청주 지게차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해당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고, 경찰은 회사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예고된 인재'였다는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 지게차 사고 CCTV 화면입니다.

물건이 가득 쌓인 길 사이로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이모 씨를 칩니다.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게차의 동선을 안내하는 작업자도 배치하지 않았고, 화물 과적으로 운전자 시야도 가렸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가 10건이 넘는 안전 법규를 위반했다며, 대표 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를 불러 119를 돌려보낸 이유를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전씨와 안전관리 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근무 직원 : 위에 사고 났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119 온대서 가봐야 해요 하더니 거기(사고 현장) 올라가는데 앞에서 막더라, 내려가시라고.]

노동계는 오늘 특별감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방문해 업체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지게차 사고' 두 번 신고했지만…결국 되돌아간 119 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알고 보니 작년에도 산재 은폐 사망 뒤에도 남일처럼…유족 CCTV 공개 요구도 '거절' '지게차 사고' 단순 교통사?…경찰 '합의 제안' 논란 [취재수첩] 청주 지게차 사고에 드리운 세월호 그림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