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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책임근무제 4년 만에 폐지…선택근로시간제 도입

입력 2018-07-02 12:50 수정 2018-07-02 13:16

책임근무·선택적 근로시간제 병존 계획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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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무·선택적 근로시간제 병존 계획 무산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가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 책임근무제는 4년여 만에 전면 폐지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첫 근무일인 이날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을 골라 하루 8시간 일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필요에 따라 한 주에 12시간까지 수당을 받고 추가 근무할 수 있다.

이전까지 네이버는 하루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책임근무제'를 적용해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 등 3가지 시간 제약이 없는 3무(無) 근무제로 불려왔다.

네이버는 애초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기존 책임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병존하는 도입을 추진해왔다.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책임근무제 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6일 '유연근로제'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면 도입으로 급선회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유연근로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가 적용되는 직군이 제한적이었다"며 "근로자 대표나 인사 부서에서나 법률적 리스크가 큰 현 책임근무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데는 동감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그동안 일괄 적용됐던 포괄임금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고 수당제로 전환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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