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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균제 성분' 스프레이, 식약처 관리목록에 없어

입력 2017-08-18 21:54 수정 2017-08-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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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된 헤어 스프레이로 생긴 피해, 어제(17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 스프레이는 식약처에서 작성한 화장품 관리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 홈쇼핑에 팔리기 시작한 헤어스프레이입니다.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6개월 만에 47만 세트가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됐습니다.

[임종한/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CMIT·MIT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에 있어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부제…]

그런데 정작 식약처가 관리하는 CMIT와 MIT 화장품 목록에는 해당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5년 8월, CMIT와 MIT 성분을 샴푸와 린스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프레이는 그 이전에 생산되고 유통돼 회수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도자/보건복지위 의원 :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해야 하지만…]

특히 해당 스프레이는 판매 전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에서 눈과 코 등 호흡기가 아닌 등에 뿌린 뒤 피부 반응을 관찰해 '저자극 범주 물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갈 수 있는 스프레이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스프레이 판매사 측은 "식약처 규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했고, 기준 강화 이후에 생산된 제품에는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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